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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4월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4-26
조회
169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 없음 2. 시사점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04.1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수입 식품에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라벨 표시 권고
등록일
2024-04-19
조회
307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수입 식품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사전 허가 및 태국어 라벨 부착 권고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태국어 라벨 표시를 해줄 것을 권고함. 이에 본 기사는 태국에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수입식품 허가 및 제품 등록 제도, 태국의 라벨 표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태국 FDA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어로 작성된 적법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 식품의 판매를 조사 중에 있음. 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청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함. 식품 수입 업자 및 유통업자에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을 포함한 태국어 라벨의 부착을 권고함. 또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제품의 중량, 부피,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주요 내용 1) 수입식품 허가 및 식약청 제품 등록 제도 ① 수입허가 취득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FDA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SKYNET)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발급된 수입허가는 3년간 유효함 ② 식약청 제품 등록 -태국 FDA는 식품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함(원문)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함 2) 사전포장식품 라벨 표기 ① 라벨 표시 사항 ② 라벨 표시 위반 시 조치사항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출처 Chemlinked food, Thailand Implements New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2024.01.12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อย. แนะซื้ออาหารนำเข้าต้องมีฉลากภาษาไทย และ อย., 2024.04.04 Kati, 2023 태국 국가조사 보고서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1-31
조회
741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공중보건부는 소비자를 식품 및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별하여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라벨”에 관한 공중보건부 공지를 개정하였음. - 공지일: 2023년 1월 4일 - 적용시점: 2023년 7월 2일(정부관보 게재일 180일 이후 기준) *[붙임] 태국 보건부 공지 No.445, No.446, No.447, No.448 공지 참고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01.19)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의 식품첨가물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시행 공고(2023년 1
등록일
2024-01-02
조회
1123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의약품청, 2022년 제안된 개정 초안을 반영한 식품첨가물 개정안 최종 시행 공고 2023년 12월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한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3)》을 최종 공고하고, 2023년 12월 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기존 규정 《태국 보건부 공지 No.418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2)》은 폐지되지만, 기존 규정을 준수한 식품도 2025년 12월 6일까지 판매될 수 있음 1.배경 :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2022년 9월 기존 식품첨가물 규정(《태국 보건부 공지 No.418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2)》의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 초안은 2023년 10월 식품첨가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를 통과했으며, 태국 보건부 장관의 서명으로 2023년 12월 최종 개정 시행안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식품첨가물의 기준, 조건, 사용 방법 및 비율의 결정에 관한 시행(No.3)》이 관보에 공지됨. 본 기사에는 최종 개정 시행안에 반영된 주요 변경사항으로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의 변경된 식품첨가물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지방 및 오일,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3.주요 변경사항 (1) 지방 및 오일(총 6개 기준 변경) (2)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변경 항목 4개 , 신규 항목 3개) -변경 항목 -신규 항목 (3)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변경 항목 1개 , 신규 항목 1개) -변경 항목 -신규 항목 4. 시행일 : 2023년 12월 7일부터 발효, 2025년 12월 7일부터 규제 적용 유지, 초콜릿, 잼류 제품 및 여러 품목의 사용 기준 변경, 규제 적용일 주의하여 수출 식품 준비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태국으로 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제품을 약 1만 8천 달러,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약 243만 달러 규모를 수출함. 지방 및 오일 제품의 경우 2022년 식물성 유지가 약 10만 7천 달러, 동물성 유지가 약 9천 달러 규모가 수출됨, 따라서 태국으로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품목별 식품첨가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외에도 다양한 품목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개정안을 확인하여 규제 적용일(2025년 12월 7일) 이전까지 이를 준수한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Thailand Revises the Food Additives Standard, 2023.12.08 태국FDA, การบังคับใช้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การกำหนดหลักเกณฑ์ เงื่อนไข วิธีการใช้ และอัตราส่วนของวัตถุเจือปนอาหาร, 2023.12.07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2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2-28
조회
847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 발표하여 식품첨가물의 규정, 조건, 방법 및 최대사용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3년 11월 14일 - 적용시점: 2023년 12월 7일(정부관보 게재일 다음날 기준) *[붙임] 태국 보건부 공지 No.444 공지 참고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2.04)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관보 게재일 2023년 12월 6일 보건부 고시(제 444호) B.E. 2566년 식품첨가물의 허용치, 규정, 조건 및 원칙 개정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황에 맞게 보건부의 식품첨가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보건부 고시 (제 418호) B.E. 2563년(2020년 9월 2일 공지) 식품첨가물의 허용치, 사용법, 조건 및 원칙에 대한 부록 (Annex)1 및 부록(Annex)2를 폐지하고 본 고시 부록(Annex)으로 대체한다. 2항. 본 고시의 효력이 발휘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식품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이 제418호 보건부 공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본 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고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항.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지일 2023년 11월 14일 Cholnan Srikaew Minister of Public Health ※ 붙임: AnnexⅠ식품첨가물별 규정, 조건, 카테고리별 최대 사용량 AnnexⅡ 식품첨가물 규정을 위한 푸드 카테고리 구분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1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1-30
조회
852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설탕을 통제 지정 품목으로 추가하고 구매 및 판매 가격과 불공정한 거래 및 관행을 설정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고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공지는 새로운 공지가 발행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1.1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의 공지 제목 : 통제 지정 품목 추가 태국 상무부 산하 상품 및 서비스가격 중앙위원회는 태국 내각의 승인에 따라 추가 통제 품목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각은 2023년 6월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2023년 51개의 통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B.E. 2542)에 따라 현재 46개의 통제상품과 5개의 통제 서비스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설탕을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 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및 감독하여 설탕의 공정가격과 적정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1999년 고시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B.E. 9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제 1 항 이 공지는 새로운 공지가 발행되지 않는 한 가제트(Roya Gazette)에 게재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 2 항 설탕을 통제 식품으로 지정한다. 공지일 2023년 10월 31일 Pumitam Wechayachai Minister of Commerce Chairman of the Cnetral Committee on Prices of Goods and Service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5)
등록일
2023-11-14
조회
2045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더 건강한 선택’ 로고와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 표시 제도 시행, 말레이시아 ‘더 건강한 선택’ 로고 시행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제도는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태국은 2016년부터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표시 제도를 도입함. 이는 자발적 표시 제도로, 해당 로고를 포장 전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는 품목별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2011년부터 포장 전면에 영양성분의 일일 섭취 기준치를 표시하도록 하는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제조 식품에는 표시가 강제되지 않지만 특정 품목에는 표시가 의무 적용됨. 말레이시아 또한 2017년부터 ‘더 건강한 선택 (Healthier Choice Log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식품 제조업체는 품목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HCL 로고를 신청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음 2.대상 품목 :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더 건강한 선택‘ 로고 표시 제도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전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함. 단, 태국의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 표시 제도는 하기 품목에 한해 의무 표기가 적용됨 ※ 태국의 ‘GDA 라벨링 제도’ 의무 적용 품목(2023년 기준) : 초콜릿, 과자류, 빵류, 반조리 식품, 냉장 및 냉동 인스턴트 식품, 음료, 즉시 섭취 가능한 차와 커피(분말 또는 액체 형태),우유 및 유제품, 콩 음료, 즉시 섭취 가능한 아이스크림 → 태국 식약처의 관련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품목별 상세 정보는 「호주 농림수산부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3.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태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 및 제한적 의무 표기 사항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 ‘영양성분 일일 기준치(Guideline Daily Amount’)’ 표시 제도(GDA 라벨링) [ 말레이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Logo)’ 로고 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Asia Pacific, 2023.08.24 MDPI, Uptake of Front-of-Package Nutrition Labeling Scheme after 5 Years of Adoption in Thailand: An Analysis of New Launched Pre-Packaged Food and Beverages Products, 2023.07.12 USDA, Thai FDA’s New Guideline Daily Amounts (GDA) Labelin, 2011.06.13 말레이시아 보건부, GUIDELINES ON HEALTHIER CHOICE LOGO MALAYSIA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0
조회
1114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재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0.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축산부 공지 제목: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 태국 축산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공지에 따라 2023년 6월 6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0일간 한국에서부터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하는 것의 전면 금지의 시행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동물의 질병이나 전염병 등 이러한 가축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제1항. 한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및 통관을 제한한다. 제2항. 이 공지는 2023년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2023년 10월 2일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하며 2023년 10월 3일부터 유효함)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9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9-29
조회
1545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없음 * 8월 게재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개정된 공지(No.443)에 대한 추가 [붙임] 영문 번역본 첨부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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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2019년 7월 9일 공지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지(No.409)를 폐지하고 2023년 7월 5일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개정된 공지(No.443)를 고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해당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날부터(2023년 8월 16일) 유효하다. ** 공지의 추가 [붙임] 번역본은 추가 업데이트 예정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보건부 공지 No. 443/2023 제목 : 식품 생산용 효소 제1항 2019년 7월 9일 발행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지 (제409호)를 폐지한다. 제2항 특정 대조 식품으로 식품 첨가제인 식품의 생산을 위한 효소를 의미한다. 제3항 이 공지는 "효소(enzyme)"는 원료 준비, 가공, 숙성, 운송, 보관 등과 같은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 그룹을 의미한다. 고정화 효소와 첨가 효소를 포함한다. "효소제(enzyme preparation)"는 효소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부제나 첨가제와 같은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효소를 의미한다. "고정화 효소(immobilized enzyme)"는 화학 또는 물리적 과정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효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지체에 고정하거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분자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화학 결합이 없거나 화학 결합이 없는 경우 효소가 고체로 고정되어 생산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고 재사용될 수 있다.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는 식품 성분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조정 또는 가공 중 기술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 재료나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체를 의미한다. 제품에 의도치 않게 잔류하거나 불가피하게 잔류할 수 있다. 제4항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는 공지의 붙임 1에 따라 JECFA Combined Compendium of Food Additive Specifications에 명시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의 일부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이외의 효소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성 평가기관의 안전성 평가결과보고서 및 본 공지의 붙임 2에 따른 정보 내용과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심사를 의뢰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는 다음과 같은 품질 또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시된 효소 활성 값의 85% 이상의 활성 값을 가질 것. (2) 효소 kg당 5mg 미만의 납이 검출될 것. (3) 효소 25g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 (4) MPN 측정법으로 검출되는 대장균군(coliform)이 효소 1g당 대장균군 30g 미만인 것., (5) 샘플 25g에서 대장균(E. coli)이 검출되지 않을 것. (6) 미생물에 의해 유도되는 효소인 경우 항미생물 활동(antibiotic activity)이 발견되지 않을 것. (7) 곰팡이에서 추출한 효소인 경우 곰팡이 독소(mycotoxin)가 검출되지 않을 것. (8)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효소인 경우 샘플 1g에서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것. (9)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품질 또는 기타 안전기준(있는 경우)은 안전성 평가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항 식품 생산에 효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본 공지에 첨부된 첨부 1번에 명시된 사용 조건에 따라 본 통지서를 첨부한다. (2) JECFA Combined Compendium of Food Additive Specifications에 정의된 사용 조건에 따른다. (3) 보건부 식품첨가물 관련 고시에 따라 제 1항 이외의 효소를 사용하려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기술, 생산 및 효율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심의하도록 지명한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항 효소제의 식품 불순물 사용은 공지 붙임4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외의 식품 오염 물질에 대한 보건부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항 고정화 효소의 제조를 위한 지지체의 사용은 공지 붙임5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외의 지지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국제 안전 평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 또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9항 분석 방법은 명시된 대로 공지 붙임6의 규정에 따른다. 제10항 판매용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방법, 제조 및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11항 효소가 포함된 용기를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 용기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제12항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의 라벨 표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효소를 사용한 식품의 라벨 표시는 식품표시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제13항 본 공지는 다음과 같은 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영양 또는 기타 건강 효과를 위해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효소. (2) 식품 불순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 (3) 유산균을 사용하여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 제14항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년 8월 16일) 유효하다. 공지일 2023년 7월 5일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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