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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3

2023년 8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884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없음

2. 시사점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없음

 

2. 변동사항

태국 보건부는 201979일 공지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지(No.409)를 폐지하고 202375일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개정된 공지(No.443)를 고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해당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날부터(2023816) 유효하다.

** 공지의 추가 [붙임] 번역본은 추가 업데이트 예정

 

3. 기타 주의사항 등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없음

2. 시사점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없음

2. 시사점

없음

 

 

 

 

[붙임] 관련 공지

 

보건부 공지

No. 443/2023

제목 : 식품 생산용 효소

 

1 201979일 발행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지 (409)를 폐지한다.

 

2 특정 대조 식품으로 식품 첨가제인 식품의 생산을 위한 효소를 의미한다.

 

3 이 공지는

"효소(enzyme)"는 원료 준비, 가공, 숙성, 운송, 보관 등과 같은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 그룹을 의미한다. 고정화 효소와 첨가 효소를 포함한다.

"효소제(enzyme preparation)"는 효소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부제나 첨가제와 같은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효소를 의미한다.

"고정화 효소(immobilized enzyme)"는 화학 또는 물리적 과정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효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지체에 고정하거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분자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화학 결합이 없거나 화학 결합이 없는 경우 효소가 고체로 고정되어 생산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고 재사용될 수 있다.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는 식품 성분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조정 또는 가공 중 기술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 재료나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체를 의미한다. 제품에 의도치 않게 잔류하거나 불가피하게 잔류할 수 있다.

 

4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는 공지의 붙임 1에 따라 JECFA Combined Compendium of Food Additive Specifications에 명시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의 일부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이외의 효소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성 평가기관의 안전성 평가결과보고서 및 본 공지의 붙임 2에 따른 정보 내용과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심사를 의뢰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는 다음과 같은 품질 또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시된 효소 활성 값의 85% 이상의 활성 값을 가질 것.
(2) 효소 kg5mg 미만의 납이 검출될 것.
(3) 효소 25g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
(4) MPN 측정법으로 검출되는 대장균군(coliform)이 효소 1g당 대장균군 30g 미만인 것.,

(5) 샘플 25g에서 대장균(E. coli)이 검출되지 않을 것.
(6) 미생물에 의해 유도되는 효소인 경우 항미생물 활동(antibiotic activity)이 발견되지 않을 것.
(7) 곰팡이에서 추출한 효소인 경우 곰팡이 독소(mycotoxin)가 검출되지 않을 것.
(8)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효소인 경우 샘플 1g에서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것.

(9)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품질 또는 기타 안전기준(있는 경우)은 안전성 평가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6식품 생산에 효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본 공지에 첨부된 첨부 1번에 명시된 사용 조건에 따라 본 통지서를 첨부한다.
(2) JECFA Combined Compendium of Food Additive Specifications에 정의된 사용 조건에 따른다.
(3) 보건부 식품첨가물 관련 고시에 따라 제 1항 이외의 효소를 사용하려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기술, 생산 및 효율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심의하도록 지명한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효소제의 식품 불순물 사용은 공지 붙임4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외의 식품 오염 물질에 대한 보건부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 고정화 효소의 제조를 위한 지지체의 사용은 공지 붙임5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외의 지지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국제 안전 평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 또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9 분석 방법은 명시된 대로 공지 붙임6의 규정에 따른다.

 

10 판매용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방법, 제조 및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11 효소가 포함된 용기를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 용기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12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효소의 라벨 표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효소를 사용한 식품의 라벨 표시는 식품표시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른다.

 

13 본 공지는 다음과 같은 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영양 또는 기타 건강 효과를 위해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효소.
(2) 식품 불순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
(3) 유산균을 사용하여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

14 본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고시한 다음날부터(2023816) 유효하다.

 

 

 

 

공지일 202375
Satit Pitutacha

Deputy Minister of Public Health Acting for
Minister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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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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