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국가

국가

일본(JAPAN)
인구 123,719,238명, 전 세계 11위 면적 377,974㎢ [자료원 : 국도교통성, 2023년 7월 기준]
수도 도쿄(Tokyo) 언어 일본어
화폐 엔(¥)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일본어 식품 표시 가이드 개정판 공개]

2023년 9월 일본 도쿄도는 '가공식품의 일본어 식품 라벨을 처음 제작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의 개정판을 공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692
[주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성분에 피틴산칼슘, 황산동 추가]

2023년 7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피틴산칼슘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록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본 국세청은 2023년 8월 28일,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등 해석통달을 수정하여,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포도를 주원료로 한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정첨가물의 목록을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505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식수발(葬生食輸)0330 통지문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검사명령'을 해제하고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50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2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노동성령 제99호)」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후생노동성 고시 제 240호)」를 공포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 각각 개정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277

수출절차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및 상세내용 주체
1.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2.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3. 적하목록 사전제출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제출내용: ①제품정보 ②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③운송수단 정보 등

일본
운송·수입업체
4. 수입신고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상업송장 ②선하증권 ③원산지증명서 ④포장명세서 등

일본 수입업체
5. 수입검사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방역소 및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 ①식물방역소: 채소, 과일 등 식물계 식품
- ②동물검역소: 육류, 육류제품,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 ①서류심사 ②현장검사 ③시험검사

•또한, 후생노동성은 연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①검사명령 ②지도검사 ③모니터링검사 ④행정검사

일본 수입업체
6.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일본 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