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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2024년 2월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2-21
조회
630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 중 1/3만이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 표기 ㅇ 호주 소비자 공정거래 위원회, 친환경 관련 주장 가이드라인 발표 ㅇ 가공식품 대비 신선 식품 가격상승 증가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해상 화물 컨테이너 생물 보안 통관 절차 변경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통관문제 사례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우유 함량 10% 미만의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공고
등록일
2023-12-12
조회
1156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유제품 우유 함량은 제조업체 신고서 및 식품 라벨로 증빙, 이매패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2023년 11월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공지 「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증빙 요건 업데이트」와 공지 「IFN 15-23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을 발표하고, 강화된 유제품과 이매패류 연체동물 수입 요건이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1.배경 :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9월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을 고위험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을 수입 요건에 추가한다고 공지한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공지 「IFN 15-23 : 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필수 인증」은 사전에 공지된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이 예정대로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을 공표한 것이며, 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에 대한 수입 요건 변경 사항도 같은 시기 발효됨에 따라 두 품목의 수입 요건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2.대상 품목 ①우유의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 ②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조개, 새조개, 홍합, 굴*, 피피스(pipis, 새조개의 일종), 가리비)으로, 신선 또는 가공 상태의 것을 모두 포함함 *한국산 굴은 호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임 3.유제품 및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입 요건 업데이트 사항 1)우유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 ●기본 준수 사항 : 우유 함량이 10% 미만인 유제품의 수입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10% 미만임(첨가된 물 제외)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변경 사항 : 수입 제품의 우유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 미만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출 방식을 변경함 2)이매패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사항●변경 사항 : 수입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제출 요건 의무 적용 [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의 적용 사항 ] ①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②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은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체결되었거나, 해당 약정을 협상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어야 함 ③단, 다음의 제품은 ‘수출국 정부 인증서’ 제출 요건에서 제외됨 -조미료와 소스를 포함한 즉석식품 및 상온 보관 식품 -건조 제품(건조한 이매패류 연체동물이 함유된 차가운 수프 믹스 포함) ※ 수출국 정부 인증서 : 호주에서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 발행 요건으로, ‘수출국 정부 인증’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호주에 정부 인증서 약정을 신청해야 함 4.시행일 :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 유제품과 이매패류 수출 가능, 호주 수출 시 변경된 수입 요건에 따라 증빙 서류 준비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호주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비농축 크림과 치즈, 요구르트 등)을 수출하였으며, 가리비 조개와 새조개, 홍합, 굴 등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은 약 5만 2천 달러 규모로 수출한 바 있음. 따라서, 관련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여 유제품의 제조업체 신고서 또는 식품 라벨, 이매패류 연체동물의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특히, 2023년 12월 기준 한국과 호주는 이매패류 연체동물 제품의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이 진행 중임으로, 추후 공지되는 수출국 정부 인증서 양식을 확인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Australia Updates Import Requirements on Dairy and Aquatic Products, 2023. 11. 20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Update to evidence requirements for goods containing less than 10% dairy, 2023.11.08 호주 검역 검사국(BICON), Dairy_Goods containing less than 10 percent dairy_Import Conditions 호주 농림수산부(DAFF), IFN 15-23: Mandatory certification for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3.11.09 호주 농림수산부(DAFF),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1월 호주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1-24
조회
876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생물보안법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ㅇ 2023년 호주 어업 및 양식업 전망 ㅇ 호주 농업 종사자 잡초, 해충 방지를 위해 수입업체에 부담금 부과 요구 ㅇ 파종을 위한 채소 종자 수입허가 절차 변경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규정 준수 기반 개입제도(CBIS)에 동물 기반 상품에 대한 경로 추가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한국산 굴 수입 금지 ㅇ 통관문제사례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발표
등록일
2023-10-30
조회
1070
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에 사용되는 농작물 및 동물에 대한 화학물질 잔류량 허용 기준 개정 호주는 2023년 9월 29일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량에 대한 MRL 표준 2023(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을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23년 9월 24일 「뉴질랜드 식품 고시 농업용 화학물질의 MRL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개정안의 초안을 공지함 1.배경 :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는 식품 사슬에 포함되는 농산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이 노출 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MRL을 발표함. 해당 MRL 표준은 발표 즉시(2023년 9월 29일) 발효됨.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인체, 동물, 농산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펜피록세이트(fenpyroximate), 플루사피록사드(fenpyroximate),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등 5가지 화학물질의 MRL을 발표함 2.주요 내용 1)호주 ①대상 품목 :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②규정문의 주요 내용(상세 표 및 식품별 MRL 수치는 호주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2023년 9월 26일(발표와 동시에 발효됨) 2) 뉴질랜드 ①대상 품목 : 펜피라자민, 펜피록시메이트, 플럭사피록사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설폭사플로르 ②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 중 일부로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본 규정은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며,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of Australia,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 2023.09.26 New Zealand Food Safety,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2023.09.12 Chemlinked, Australia and New Zealand’s Updates on Maximum Residue Limits for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2023.10.17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 기준 종합 (2)
등록일
2023-10-17
조회
2255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자율 & 캐나다는 2026년부터 의무화, 수출 대상국의 규제 동향 확인 필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은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로,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미국 식품 기업은 미국의 소비자브랜드협회와 식품산업협회(FMI)가 개발한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을 자율적으로 부착하며,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최근 식품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의무화 청원을 접수하고 2023년 1월부터 다양한 형태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돋보기 기호를 활용한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을 2026년부터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반 소매 식품 및 온라인 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라벨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대상 품목 :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 3.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미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 미국에서 규정한 포장 전면 라벨링 제도 없음(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링(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벨) ※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링 표기 방식 [ 캐나다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의무 표기 사항(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필요)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돋보기 기호’를 활용한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일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포화지방과 설탕, 나트륨이 하기의 제품 유형별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돋보기 기호를 활용하여 고함량 영양 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제도(함량을 표시하진 않음) ※ ‘돋보기 기호’를 활용한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표기 방식 [ 호주 및 뉴질랜드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라벨링 -긍정 영양 성분과 위험 영양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 전체의 영양 가치를 건강 스타 등급 계산기(Health Star Rating Calculator)로 평가한 후, 별 0.5개부터 별 5개까지의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 ※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라벨링 표기 방식 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EU, UK, U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2023.09.25 Factsupfront.org, What is Facts Up Front? Health Canada, Nutrition labelling: Front-of-package nutrition symbol(최종 업데이트 : 2023.06) Health Star Rating, Government of Australia, How to use Health Star Ratings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식품 수출 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주의
등록일
2023-10-05
조회
1954
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과자류 제품, 알레르겐 미표기로 호주 총 14건, 뉴질랜드 총 6건의 리콜 사례 확인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시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리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산 과자류 제품의 사례가 다수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공고함 1.배경 : 2023년 3월과 7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과자 제품이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C)에 규정된 달걀, 참깨, 아몬드, 땅콩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알레르겐)을 식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리콜(시장 회수)됨.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정한 식품기준코드(ANZFSC)를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의 경우 2021년 2월 25일 식품기준코드(ANZFSC)에 강화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이 반영된 바 있음. 따라서 2024년 2월 25일 이후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기존 식품을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식품에서 주로 확인되는 식품 알레르겐 미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함 2.대상 품목 : 호주와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식품 3.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개정) (*식품기준코드(ANZFSC) Standard 1.2.3과 표 9 개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필수 표시 항목] ①식품 라벨에 필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총 11개로 지정함(기존 10개) (기존)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달걀(eggs), 깨(sesame seeds), 어류(fish), 갑각류(shellfish), 대두(soy), 루핀 콩(lupin), 밀(wheat) (변경) 땅콩, 견과류, 우유, 달걀, 깨, 어류, 갑각류, 대두, 루핀 콩, 밀과 글루텐 함유 곡물, 아황산염(10㎎/㎏ 이상)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시 주의사항 ] ①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라벨에 표시할 경우, 식품기준코드(ANZFSC) 표9-3에 규정된 필수 표기 사항(Mandatory declarations)에 따라 하기 표에 지정된 성분 명칭(영문명)을 사용해야 함 * 견과류(tree nuts), 연체동물(molluscs), 곡물(cereals)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할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별 성분을지정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 ** 연체동물의 경우 알레르기 필수 표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알레르기 성분으로 표기 시 하기 표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②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른 식품 성분명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함 (예시) 말토덱스트린(밀)/maltodextrin(wheat), 참깨 씨/sesame seeds, 보리(글루텐)/barley(gluten) ③식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별도 설명 문구를 작성할 경우 ‘포함(contains)’을 사용하여 해당 성분명 바로 옆에 작성해야 함 (예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에 대한 별도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 파스타(밀 포함)/pasta(Contains wheat) ※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정된 식품 알레르기 표기 기준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개정 기준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행되며, 개정 기준의 상세 정보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알레르겐 라벨링(Allergen labelling)」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FSANZ, Current food recalls, 2023.01~2023.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 MPI, Recalled food products list, 2023.01~2023.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 FSANZ, Allergen labelling(2022.07 업데이트)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요건 변경 공지(2023년 11월 9일부터)
등록일
2023-09-19
조회
2013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추가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관련 수입 요건의 변경 사항을 공지함.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시 2023년 11월 9일부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입 인증서가 요구됨. 호주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수출하고 싶거나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2023년 11월 9일 이전에 호주 농림수산부에 정부 인증서 약정((government certification arrangement)을 신청해야 함 1.배경 : 호주는 2020년 11월 10일 「수입 식품 규제 개정안(F2020C01044)」을 발표하고,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 인증서 요건을 강화함. 고위험식품에는 리스테리아 균의 번식이 쉬운 쇠고기 및 쇠고기를 포함한 제품, 체인 유제품, 조개류 및 즉석 조개류 식품, 일부 어류, 땅콩 및 피스타치오 제품이 포함됨. 해당 제품에는 수입 전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 중 육류 및 육류 식품,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생우유 치즈와 모유 및 모유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요구됨. 2023년 9월 4일, 호주 농림수산부는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인증서가 필요한 고위험식품 목록에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을 추가함 2.변경 사항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레트로트*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것 또는 건조(반건조는 아님) 제품 제외)은 호주 도착 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 인증서를 동반해야 함 * 레토르트 : 조리된 식품을 밀폐용기에 담아 레토르트 설비로 가압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식품 * RTE (Ready to Eat) : 포장제거 후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 3.시행일자 : 2023년 11월 9일부터 호주 수출 시 위험 식품 분류 및 관련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와 인증 사항을 준비해야 호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는 가리비조개, 새조개, 홍합, 바지락, 조개관자, 기타 이매패류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약 15만 달러 규모가 호주로 수출되었음.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지정된 날짜부터 정부 인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여 수출 전에 필요 서류(한국 정부가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대해 발행된 공식 수입 인증서, 운송장, 관세 증명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구체적인 서류 작성 양식 및 수입신고 요건은 호주 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최소 서류 및 수입 신고 요건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IFN 13-23: Changes to the import requirements for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2023.09.04 Australian Government, Mandator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ion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온라인 판매 식품까지 건강 스타 등급 제도 확대 적용 계획 발표
등록일
2023-09-19
조회
1792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한 식품을 별 등급으로 구분하는 건강 스타 등급 제도, 온라인 판매 식품까지 확대 적용 2023년 7월 28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규제 및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식품장관회의(FMM)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표시 제도」의 사용을 승인함.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들은 2019년 11월 공동으로 식품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년 7월 28일 건강 스타 등급 제도 적용의 추가 범위 지정 및 개선에 동의함 * 식품장관회의(FMM): 식품 및 식량 문제를 담당하는 모든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 1.배경 :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는 성인의 63%, 어린이 4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는 국가 중 하나임. 이에 호주 중앙 정부 및 주 정부가 식품 업계, 소비자 단체, 공중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포장 식품 및 음료에 건강 등급을 부여하는 건강 스타 등급 제도를 개발함. 건강 스타 등급 제도는 제품 전면에 0.5개부터 5개까지의 별 등급으로 된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동일한 품목 간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별이 많을수록 건강한 식품으로 구분됨. 건강 스타 등급 제도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승인 조치를 통해 그 대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까지 확대됨 [ 건강 스타 등급 라벨링 영양 표시 기준 ] - 건강 스타 등급은 포장 식품 전면에 표기 - 별 등급만 제시 또는 별 등급과 특정 영양 정보 표기 가능 - 특정 영양 정보를 표기할 경우 별로 표시된 등급 바로 아래나 옆에 식품의 영양소 양(에너지, 포화지방, 나트륨, 총 설탕)을 100g 또는 100ml, 1회 제공량/1인분을 기준으로 표시 가능 - 건강 스타 등급 라벨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 중 하나를 추가 표기 가능 2.건강 스타 등급 적용 및 비적용 대상 : 건강 스타 등급이 적용되는 제품은 포장된 식품과 음료이며 건강 스타 등급 적용은 수입식품에도 해당됨 3.적용일 및 추진 계획 : 건강 스타 등급의 온라인 판매 식품 적용에 따른 세부 지침은 추후 건강 스타 등급 웹사이트 에 게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는 미정임. 2023년 11월 중 상세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 예정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제도 확대 예정, 관련 수출 기업은 진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호주 정부는 2023년까지 적용 대상 식품의 50%, 2024년까지 60%, 2025년까지 70%로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건강 스타 등급의 적용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하나,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식품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은 건강 스타 등급의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함 건강 스타 등급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스타 등급 계산기(Health Star Rating Calculator)’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계산기 및 스타일 가이드(Health Star Rating system Calculator and Style Guide)’를 함께 사용해야 함. 수출 식품에 건강 스타 등급을 표기하고자 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 계산 등급 계산기를 직접 다운받아 자사 제품의 건강 스타 등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관한 추가 지침은 추후 건강 스타 등급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기업은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함 출처 Health Star Rating, Government of Australia, How to use Health Star Ratings Health Star Rating, Government of Australia, About Health Star Ratings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동물성 원료 및 식품의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공고 발표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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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특정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대한 ‘표준 수입 허가(standard import permits)’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1.배경 : 호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 시스템을 통해 수출 제품의 호주 수입 가능 여부, 수입 허가 필요 여부, 증빙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수입 제한 식품의 경우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중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 수입 허가’ 제도가 시행됨. ‘표준 수입 허가’는 대상 제품의 신청자가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 시스템에 명시된 해당 제품의 수입 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는 지 자체 평가한 후 신청할 수 있어 수입 허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저렴함. 이번 공고는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수입 허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임 2. ‘표준 수입 허가‘ 대상 품목 1)표준 수입 허가 대상 품목 중 식품 품목(빨간색으로 표시한 제품은 예외 대상 품목과 연관성이 있는 품목임) -일본산 신선 쇠고기(냉동/냉장) -구제역 청정 국가의 버터와 치즈 -콜라겐 케이싱을 포함한 콜라겐 -익힌 돼지고기 -양식 어류 -샘플 식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익히지 않은 냉동 통새우, 부분적으로 껍질을 벗긴 냉동 새우 또는 고도로 가공된 새우 2)예외 대상 -레토르트 식품(retorted food/식품 장기 보관을 위하여 살균하여 별도 포장이 된 식품) -달걀 10% 이상, 유제품 10% 미만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양식 어류 3.주요 변경 사항 -표준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기존 표준 허가를 받은 식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음 -레토르트 식품, 달걀 10% 이상, 유제품 10% 미만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 양식 어류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됨 4.적용 날짜 : 2023년 8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부터 적용 호주로 열처리 훈제육, 돈육가공품 수출 시 표준 수입 허가의 연장된 유효기간 활용 가능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동물성 식품 중 표준 수입 허가의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는 농식품으로는 열처리 훈제육, 통조림 햄, 돈육가공품이 있음. 단, 이번 공고의 적용 대상 요건에 따라, 레토르트 식품에 해당하는 통조림 햄은 ‘표준 수입 허가’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표준 수입 허가’는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나 해당 절차를 통해 기존 수입 허가 절차보다 빠르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표준 수입 허가’ 연장 유효기간의 적용 대상 품목과 신청서 적용 일자를 확인하고, 호주로 관련 식품 수출 시 수입업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Australia Extends the Validity of Standard Import Permits for Animal-based Foods, 2023.08.18 Australian Government, 171-2023: Increase to the length of validity of standard import permits issued by Biosecurity Animal Division, 2023.08.18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조회 결과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호주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08-29
조회
1298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디메토에이트 함유 살충제 사용 중단 제안 ㅇ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 HSR) 온라인 판매 식품에도 적용 ㅇ 유전자 변형 검은 곰팡이에서 추출한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양조 가공 보조제로 승인 ㅇ 새로운 유전자 변형 옥수수 판매 및 사용 승인 ㅇ 호주 트랜스 지방 사용 제한 검토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농림수산부 고시 171-2023 : 표준 수입허가 유효 기간 연장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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