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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2024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5-03
조회
97
2024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서류등록 및 등록 신청에 관련된 영사 인증서류의 간소화에 관한 시장 감독 총국의 고시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4년 3월 통관거부사례 (15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2024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4-03
조회
548
2024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2760-2024) 등 식품표준 발표 ㅇ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기업들이 선포장식품의 생산 날짜 및 유통 기한 표시를 최적화하도록 권장하기에 대한 공고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4년 1월 통관거부사례 (17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1-30
조회
769
2024년 1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국가식품안전표준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 등 4개 표준(의견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ㅇ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3년 12월 통관거부사례 (27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2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1-04
조회
778
2023년 12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Yerba mate 등 9종 삼신식품에 대한 공고(2023년 제10호) ㅇ 신식품 원료 L-alpha-Glycerylphosphorylcholine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에 대한 의견수렴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3년 11월 통관거부사례 (7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에 대한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4-01-02
조회
1282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저온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의 국가 표준 개정 및 고온 살균 우유의 신규 국가 표준 규정 예고 2023년 12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21개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규정 목록을 공고하고, 2024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해당 목록에는 식품 접촉 물질(FCM), 유제품, 건강식품의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식품 첨가물 등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이 포함되며, 본 기사는 유제품(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원유 및 사전 포장 식품의 병원체 제한 기준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저온 살균 우유(Pasteurized Milk)와 멸균 우유(Sterilized Milk)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수정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고온 살균 우유(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을 신규 제정함. 이에 따라 저온 살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 초안인 「GB 19645-XXXX」*와 멸균 우유의 국가 식품 위생 표준 개정 초안 「GB 25190-XXXX」는 원료 범위, 물리화학적 요건 및 미생물 제한 기준, 라벨링 요건 등이 수정되었으며, 고온 살균 우유(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의 신규 국가 식품 위생 표준은 적용 범위, 제품 정의, 가공 기술 및 물리화학적 기술 요건, 라벨링 요건이 규정됨 * 저온살균 우유의 현행 규정(GB 19645-2010), 멸균우유의 현행 규정(GB 25190-2010)으로 개정안의 GB번호는 미정임 2.대상 품목 : 저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 1)저온 살균 우유 : 전지방(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 탈지유, 부분 탈지유 중 단일 품종의 원유를 원료로 저온 살균 및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2)멸균 우유 : 전지방 우유, 탈지유, 부분 탈지유 중 단일 품종의 원유를 원료로 초고온 살균, 무균 충진 또는 충진, 밀봉, 멸균 등의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3)고온 살균 우유 : 115초 동안 20°C; 또는 120초 동안 15°C; 또는 130초 동안 2°C; 또는 기타 동등한 열처리 방법으로 살균 처리 및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액상 제품 3.제정 또는 개정된 유제품의 품목별 국가 식품 위생 표준 주요 내용 1)저온 살균 우유의 개정 초안 「GB 19645-XXXX」 주요 변경 사항 -원유 범위 변경 : 우유, 염소 우유, [추가] 버팔로 우유, 야크 우유, 낙타 우유, 당나귀 우유, 말 우유 -물리화학적 요건 및 미생물 제한 기준 변경 * ºΤ(적정 산도), m(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FU(고체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여 형성된 콜로니(Colony집락) 단위) -라벨링 요건 변경 : “신선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표시, [추가] “저온 살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함께 표시 필요 2)멸균 우유의 개정 초안 「GB 25190-XXXX」 주요 변경 사항 -원유 범위 변경 : 우유, 염소 우유, [추가] 버팔로 우유, 야크 우유, 낙타 우유, 당나귀 우유, 말 우유 -라벨링 요건 변경 : ①“순수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표시, [추가] “멸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 함께 표시 필요 ②[삭제] 환원유(reconstituted milk)에 대한 라벨링 요건 삭제 3)고온 살균 우유의 신규 규정_주요 내용 -규정 적용 기준 규정 :20초 동안 115OC; 또는 15초 동안 120 °C; 또는 2초 동안 130 °C; 또는 기타 동등한열처리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라벨링 요건 : “고온 살균된 (원유 종류) 유제품(우유)”만 표시 가능 중국으로 한국 유제품 수출 가능, 유제품의 품목별 신규 제정안 및 개정안, 시행 일정에 주의 필요 2022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 생우유 약 741만 달러, 전지분유 약 29만 달러, 탈지분유 약 68달러 규모를 수출한 바 있음. 유제품의 품목별 제〮개정안은 해당 기사에 정리된 내용 외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며, 제조 기업의 생산 기준을 따랐던 고온 살균 우유는 새로 제정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어야 함. 따라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공지된 유제품 관련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 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food, China Consults on National Standards for Pasteurized Milk, High Temperature Pasteurized Milk and Sterilized Milk, 2023.12.13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食品安全国家标准审评委员会秘书处关于征求《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 黄原胶》等21项食品安全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函, 2023.12.1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 19645—xxxx /GB 25190—xxxx , 2023.12.11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특수식이 식품의 아미노산류 사용 요건 공고(2023년 12월 1일 발효)
등록일
2024-01-02
조회
1111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특수식이 식품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특성과 품질 사양 규정 발표 2023년 12월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특수식이 용도 식품에 대한 아미노산 사용 요건 공고(关于特殊膳食用食品中氨基酸管理的公告)」를 발표함 1.배경 :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CFSA)는 특수식이 식품의 아미노산 사용 및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중국 관련 식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식이 용도 식품에 대한 아미노산 사용 요건 초안을 2023년 9월 14일 발표하였음.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특수식이 식품 내 아미노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영양 특성과 아미노산의 품질 요구 사항을 공고함. 해당 공고는 발표 즉시(2023년 12월 1일) 효력을 발휘함 2.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아미노산의 주요 사용 요건, 생산, 평가 항목 규정 -아미노산의 사용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본 공고를 통해 품질 기준, 검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제시함 ①아미노산 및 그 화합물의 공급원 목록 및 품질 사양 (a) 사용 가능한 22개 아미노산 목록의 공급원, 화학 명, 분자식, Ph, 순도, 상대 분자량, 특정 광학 회전, 건조 중량 감소, 연소 잔류물, 납, 비소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b) 제시된 아미노산의 품질 사양은 특수식이 식품의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됨 ②기타 조항의 부록 1을 통해 아미노산의 생산 원료 및 생산 공정 규정 ③아미노산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지표에 대한 실험 방법 제시 -아미노산을 식품의 영양 강화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공고 및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함 -아미노산이 식품 영양 강화제가 아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GB 2760)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 기준 요건은 해당 식품 첨가물 품질 기준 규정을 따라야 함 2)적용 식품군 및 표준 하기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의 아미노산은 식품 영양 강화제로서 관리되며, 사용은 특수식이 식품 개별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①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10765) ②고령자용 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10766) ③특수 의료용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25596) ④특수 의료용 배합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표준 일반 원칙(GB 29922) ⑤스포츠 영양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일반 원칙(GB 24154) 3.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 중국에 조제 분유, 의료용 식품, 스포츠 영양 식품 등을 수출 하는 기업들은 규정 변경 주의 필요 2023년 1~10월까지 유아용 조제 분유의 수출 실적은 3,546만 9,274달러 규모를 기록함. 중국은 영유아용 조제 분유에 대한 등록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21년부터 분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이번 규정을 통해 유아용 조제분유, 고령자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분유를 포함해 특수 의료용 식품과 스포츠 영양 식품에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종류에 대한 기준, 생산 및 검사 방법 등 사용 요건이 공고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사항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中国 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特殊膳食用食品中氨基酸管理的公告 (2023年 第11号), 2023.12.01 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 解读《关于特殊膳食用食品中氨基酸管理的公告》(2023年 第11号), 2023.12.01 国家卫生健康委员会&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关于特殊膳食用食品中氨基酸管理的公告, 2023.11.30 Chemlinked, Update | China Unveils Amino Acid Management on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2023.12.01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1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1-29
조회
707
2023년 11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당삼 등 9종 전통에 따른 식품이자 중약재 목록에 신규 등록>에 대한 공고(2023년 제9호)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3년 10월 통관거부사례 (한국식품 해당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홍콩및대만]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3)
등록일
2023-11-14
조회
1677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내 포장 전면 영양 라벨 표시 요건 입법화 추진 중, 홍콩과 대만은 자율 표시 제도 시행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제도는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중국,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중국 식품 기업은 중국 영양 학회에서 발표한 그룹 표준 《T/CNSS 001-2018 사전 포장 식품의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라벨링》에 따라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를 표시할 수 있음. 또한, 사전 포장 식품에 포장 전면 영양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표시 규정(GB 28050)》 개정 초안이 2021년에 발표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 홍콩과 대만의 경우 2017년부터 자율적인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홍콩은 식품 안전 센터에 신고 후 ‘저염’, ‘무염’, ‘저당’, ‘무설탕’ 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만은 6가지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포장 전면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2.대상 품목 : 중국, 홍콩, 대만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3.중국과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중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 홍콩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소금/설탕(salt/sugar)’ 로고 [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링 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Asia Pacific, 2023.08.24 Foodmate, T/CNSS 001-2018 预包装食品“健康选择”标识规范 홍콩식품안전센터, 预先包装食品「盐╱糖」标籤计划(최종 업데이트 : 2023.07) 대만 FDA, 包裝食品正面營養資訊標示作業指引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상하이시] 가당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 및 설치 표준 발표
등록일
2023-11-14
조회
124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설탕이 든 음료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주민의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 목표 2023년 9월 27일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가당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 제작 및 설치 표준(초안)(含糖饮料健康提示标识的制作样式及设置规范(征求意见稿)」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통지를 발표함. 위생건강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해당 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1.배경 : 2023년 8월 초, 상하이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가당음료(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함. 소매점의 음료 매대에 설탕 함유량에 따른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제작된 건강 경고 라벨을 부착함.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가당음료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상하이시는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와 건강 경고 라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에 상하이시는 상하이 영양 계획(2019-2030) 및 건강한 상하이 행동(2019-2030) 등과 연계한 건강 경고 라벨 제작 및 설치 표준을 설정함 2.대상 : 가당음료 3. 주요 내용 1)가당음료의 정의 -중국식생활지침(2022)에 따르면 가당음료는 생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설탕을 첨가하고 당도가 5%이상인 음료를 말함 2)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대상 및 설치 표준 -가당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은 음료 자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장소에 설치됨 -오프라인 판매 장소에는 미리 포장된 음료와 현장에서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가 모두 해당됨 -대형/중형/소형 라벨의 가로세로비는 1:2.5로 규정 -라벨 사이즈 규정: 대형 18cm*45cm 이상, 중형 20cm*25cm, 소형 5cm*12cm 이상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3가지(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건강 경고 라벨을 표기해야 함 3) 건강 경고 라벨 디자인 -빨간색 : 가당음료를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기를 권장하며, 과도한 설탕 섭취와 관련된 치아우식증 및 과체중의 위험을 경고함 -주황색 : 중국식생활지침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미만을 권장함 -초록색 : 소비자가 영양성분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설탕 섭취에 대한 위험 인식 확대, 각 국 정부의 저당 음료 소비 장려 움직임 모니터링 필요 가당음료에 대해 건강 경고 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한 상하이시 외에도 싱가포르는 2022년 12월부터 병에 든 음료에 대해 4단계 영양 등급 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로 간주되는 D등급 음료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하이시의 가당음료 건강 경고 라벨 표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해당 표준은 직접적으로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설탕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임. 음료 수출 기업은 제품 개발 시 품질을 유지하며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출처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就含糖饮料警示标签征求公众意见, 2023.10.10 Chemlinked, China Pilots Health Warning Labels for Sugary Beverages in Shanghai, 2023.10.19 和讯, 还能不能愉快地喝饮料了?上海或“挂牌”警示含糖饮料,有茶饮企业称影响不大, 2023.10.11 上海证券报社有限公司, 上海:含糖饮料健康提示标识的制作样式及设置规范公开征求意见, 2023.10.08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2023년 11월 7일부터)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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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절차 폐지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적용으로 서류 준비 간소화 중국은 지난 2023년 3월 8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 11월 7일 정식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식품 수출 및 등록 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1.배경 : 아포스티유 협약은 국가간 무역 중 외국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한 영사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상대국에서 사용이 가능함. 그동안 중국은 미가입국으로 한국의 공문서를 중국으로 보낼 때 외교부의 영사 확인 및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 단계가 필요했으나,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스포티유 협약 발효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2.대상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제품 등록 및 신고 등 수출입에 필요한 공문서 중 기존 영사 확인이 필요했던 서류 3. 변경사항 4. 시행일: 2023년 11월 7일부터 발효 건강식품 신고, 수입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위임장과 같은 광범위한 서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 아포스티유 발효로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포스티유 문서 인증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문서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에 각각 아스포티유 인증이 필요함. 번역문 공증은 문서 원본과 번역문 내용이 상이하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나, 번역문이 첨부된 공증 문서에만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경우, 문서사용국 접수 기관에서 문서의 진위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함 출처 中国外交部, 《取消外国公文书认证要求的公约》将于2023年11月7日在中国生效实施, 2023.10.23 주한중국대사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2023.10.24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외교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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