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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2024년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4-25
조회
225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 - 돼지 재료 및 파생원료의 함유 또는 시설 공유 생산 제품의 제품 표기 · Mengandung Babi(돼지 성분 포함) · 제조 과정 중에 돼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접촉하였다는 경고 문구 부착 - 알코올 함유 제품의 라벨링 표시 제도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해외할랄인증 제품 등록 절차 준비 사항 및 유의 사항 소개 - 상호인정체결(MRA)을 한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준비 서류 안내 - 인도네시아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인정(MRA) 체결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4-01-29
조회
568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 제도(쿼터) 의무 대상 확대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ㅇ 해외 상호인정 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서 등록 절차 소개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과 할랄인증 필요 식품의 HS 코드 목록 공고
등록일
2023-11-29
조회
149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의무화, 지침을 통해 인증 기준과 절차 등 규정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은 가공 과정을 거치는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Halal Agency Decree Number 78 of 2023)》로 공고함. 해당 지침에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공식품과 음료의 종류,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가공식품 사업체, 가공식품과 음료의 할랄 검사와 할랄 제품 결정, 할랄인증을 주관하는 할랄인증처(BPJPH)와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 사항이 포함됨 1.배경 :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으로, ‘할랄식품‘은 신선농산물과 유제품, 생선, 곡물류(밀, 쌀, 호밀 등) 및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를 의미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단계적으로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식품과 음료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BPJPH)는 할랄인증의 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랄인증 의무화 적용 대상 품목,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기준과 취득 절차, 담당 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지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할랄인증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 및 음료 품목을 HS 코드로 정리한 목록을 공고함 2.대상 품목 : 가공식품 및 음료(HS 코드로 정리된 할랄인증 대상 품목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의무 대상 품목 고시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제2023호) 3. 수입 제품 관련 주요 규정 사항 1)인도네시아로 수입, 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취득 요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할랄 제품은 할랄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외국 할랄기관이 발행한할랄인증서 있는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할랄 제품의 할랄인증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등록되어야 함 -할랄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행정 처분을 받음 2)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 할랄인증 신청 절차 :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할랄인증처(BPJP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서는 할랄인증 신청 절차를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선언(Self-declare)」 절차와 그 외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 절차(Regular procedure)」로 규정함 *할랄 제품 공정(PPH)은 제품의 재료 제공,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진열 등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함 한국 민간 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할랄인증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수출 시 활용 필요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 2곳이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입 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됨. 따라서, 해당 민관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할랄인증처(BPJPH)의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할랄인증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할랄인증 의무 적용일(2024년 10월 17일) 이전까지 해당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수출 식품이 할랄식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식품에 ‘NONHALAL’ 등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또한,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는 초안이므로, 해당 법령의 변동 사항 및 확정 법령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인도네시아로 할랄식품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 출처 Epinglaert, G/TBT/N/IDN/164, G/TBT/N/IDN/160, 2023.11.02 BPJPH,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78 TAHUN 2023 LOKALAWOFFICE, Guidelines for Halal Certification of Processed Food and Beverages is Currently in Force 2023.11.13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와인도네시아]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4)
등록일
2023-11-14
조회
1773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더 건강한 선택’ 로고와 영양 등급 표시 제도 시행, 인도네시아 ‘더 건강한 선택’ 로고 시행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제도는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싱가포르는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 제도로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Symbol, HCS)’ 표시 제도와 ‘영양 등급(Nutri-grade)’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01년부터 시행된 ‘더 건강한 선택’ 표시 제도는 사전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한 자율 표시 제도이며, 인스턴트 식품과 소스, 음료 등 적용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영양 등급’ 표시 제도는 의무 표시 제도로, 2021년부터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 제품에 설탕과 포화 지방 함량에 따라 4가지 등급(A, B, C, D)을 분류하고 관련 라벨을 표시하도록 함.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2019년부터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제품, 인스턴트 파스타 및 국수를 대상으로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Logo, HCL)’ 표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기준 베이커리 제품,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적용 대상 범위가 업데이트됨 2.대상 품목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3.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싱가포르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 및 의무 표기 사항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영양 등급(Nutri-grade)’ 시스템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 ‘영양 등급(Nutri-grade)’ 시스템 [ 인도네시아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 (1)의무 표기 여부 :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Logo)’ 로고 출처 Chemlinked food, Front-of-Pack (FOP) Nutrition Labeling on Food Products in the Asia Pacific, 2023.08.24 싱가포르 건강증진원(HPB), Healthier Choice Symbol Nutrient Guidelines, 2022.08 싱가포르 건강증진원(HPB), Measures for Nutri-Grade Beverage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JDIH), Food and Drug Supervisory Agency Regulation Number 26 of 2021 concerning Nutritional Value Information on Processed Food Labels, 2021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0-25
조회
1146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미생물(유산균) 허용 목록 개정 ㅇ 주류, 돼지고기, 비속어 HALAL 인증 제품 이름에 못쓴다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시럽(sirup) 제품의 에틸렌글리콜(EG) 및 디에틸렌글리콜(DEG)의 안전 평가 승인 등록에 따른 수입유통신고 유의 사항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요구 규정 신규 발표(2023년 9월 18일 발효)
등록일
2023-10-23
조회
1314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 신규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 충족 필요 202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19년 발표한 BPOM 규정 제17호 「건강보조식품 품질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발표일인 2023년 9월 18일 즉시 발효됨 1.배경 :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은 현재의 과학적 근거 및 식품 기술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규 규정인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준수를 위한 일반 사항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초래 물질 목록, 사용 가능한 천연 공급원 목록, 용매의 잔류 허용 기준, 완제품 테스트 항목 등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 2.주요 내용 1) 규정 본문의 주요 내용 ①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 이 규정에 명시된 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건강보조식품의 원료와 완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약전 및 인도네시아 약초약전(Farmakope Indonesia and/or Farmakope Herbal Indonesia)에서 제시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이미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본 규정 공포 후 2년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부록의 구성 및 주요 내용(구체적인 건강보조식품 안전 및 품질 요건은 인도네시아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시행일 : 2023년 9월 18일 (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함) 건강보조식품, 신규 품질 규정 준수 및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시스템) 사전 등록 절차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면역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정과 등록 절차 등이 강화된 바 있음.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 3월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식품 등록 절차의 개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품질 및 안전 규정 및 수입 식품 등록과 관련한 변경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 [참고]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 등록 절차 변경사항 및 주요 인증제도 종합 공고 출처 Chemlinked, Indonesia Sets New 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for Health Supplements, 2023.10.10 BPOM,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4 TAHUN 2023, 2023.09.18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사용 금지 원료 및 식품 첨가물 금지 성분 목록 개정 (2023년 8월 15일 발효)
등록일
2023-10-10
조회
1487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천연 성분과 화학 합성 성분 일부 삭제, 금지 첨가물 성분 신규 등록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및 식품 첨가물 성분 목록 규정 「2018 NO.7」을 업데이트한 「2023 No.22」 발표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가공식품은 「2023 No.22」의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함유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된 규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됨 1.배경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기술의 발전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가공 시 사용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의 목록을 업데이트함. 업데이트된 금지 성분 목록에는 호르몬을 함유한 동물기관 등 천연 성분 156종과 리포산(lipoic acid) 및 아세트 L-카르티닌 (Acetyl L-carnitine)을 포함한 화학 합성 성분 5종, 첨가물 45종이 포함되며,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적용됨 2.주요 내용 ※ 주요 변경 사항 (* 전체 목록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시행 일자 : 2023년 8월 15일 발효(규정이 공고된 날부터 시행)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가공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 및 첨가물 기준 확인 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천연 성분과 합성 성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식품 첨가물 45개 성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성분 항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개정안이 반영된 금지 첨가물 성분에 대한 세부 목록은 「2023 No.22」 규정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Indonesia.), BPOM Regulation No. 22 of 2023 on Raw Materials Prohibited in Processed Food and Ingredients Prohibited from Use as Food Additives, 2023.08.15 Chemlinked, BPOM Regulation No. 7 of 2018 on Prohibited Raw Materials in Processed Foods, 2018.05.31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알코올음료의 일부 제품 규정과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변경한 식품 안전 및 기준 개정안 발표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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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싱글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의 제품 규정과 알코을음료의 영양정보 라벨 표시 기준 변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을 2023년 8월 21일 자로 관보에 고시함. 해당 개정안은 2022년 5월 초안이 고시되었으며, 60일간의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발표된 개정 규정임 1.배경 : 「2018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규정」은 증류 및 비증류 알코올음료에 대한 식품 규정으로, 알코올음료의 정의, 부피별 알코올 함량(abv) 기준, 알코올 도수 기준, 알코올음료의 일반 요건,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사용 요건, 포장, 라벨링 및 용기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 (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에서는 싱글 몰트(single malt whisky) 및 싱글 그레인 위스키(single grain whisky) 제품에 관한 내용과 알코올음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 일부가 수정되었음 2.적용 대상 : 알코올음료(증류 및 비증류 알코올음료) 3.개정 전후 비교 1)Part 2의 싱글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 관련 규정 변경 2) Part 5의 5.5 알코올음료 라벨링 규정 변경 4. 발효일 : 2024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한국은 인도로 소주, 맥주, 기타발효주 수출 가능, 개정 규정의 변경된 라벨링 기준을 확인해야 한국은 맥주, 탁주, 기타발효주, 소주 등의 알코올음료를 인도로 수출할 수 있음. 그중 소주의 2022년 연간 수출량은 162톤, 수출액은 약 28만 달러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며, 2022년 맥주의 인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 따라서, 소주, 맥주 등 알코올음료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고시된 「2023년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1차 개정 규정」의 내용 중 알코올음료 라벨링 규정의 변동 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칼로리로 표시된 에너지 함량 기재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2/SA-24/2009(1)/FSSAI, 2018.03.19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 No. STD/SP-21/T(Alcohol-4), 2023.08.21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비건 인증로고 취득에 관한 개정 지침 및 온라인 비건 인증 신청 설명서 공고
등록일
2023-08-29
조회
1597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비건 인증 로고 신청 시 수수료 변경 사항 및 FoSCoS 시스템을 통한 비건 인증 신청 절차 공고 2023년 4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인증 로고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개정 지침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한 사용자 설명서를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FSSAI는 2022년 6월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FSS Vegan Regulation 2022)》을 공고하고, 해당 규정의 5조 (2)항에 따라 2022년 7월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을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2002년 발표된 지침을 일부 업데이트한 개정안(부록1)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부록2)을 종합한 것으로, 개정된 지침은 2022년 7월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함 2.규정 준수 대상 : 비건 인증 식품 3.개정 사항 (1)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 개정안의 변경사항 a.부록-A :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b.부록-B : 양식 A – 승인 신청서 c.부록-C : 양식 B – 비건 로고 승인/거부 d.부록-D : 자기 선언(Self-Declaration) 형식 (추가) -‘부록-A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중 신청서 제출 수수료 관련 사항 변경 (2)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공고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의 비건 로고 승인 신청 절차 Step 1. 왼쪽 메뉴 목록의 ‘허가/등록(License/registration) 항목 중 ‘비건 승인(Endorsement Vegan)’ 선택 Step 2. ‘비건 승인 절차 진행(proceed for the endorsement of the vegan)’ 클릭 Step 3. 필요 서류 및 정보를 채운 ‘선언(Declaration)’ 페이지 확인 및 진행(proceed) 클릭 Step 4. ‘업데이트 브랜드명(Update Brand Name)’ 페이지의 세부 사항 작성 및 목록 ‘추가(add)’ 클릭 Step 5. ‘제출(submit)’을 클릭하여 관련 당국에 신청서 접수 ▶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채식주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인도, 비건 식품 수출 시 관련 준수 요건에 주의해야 KOTRA 뭄바이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는 인구의 약 30%가 채식주의인 국가로 채식 인구는 약 6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인도는 비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비건 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 손꼽힘. 따라서 인도로 비건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에 규정되어 있는 비건 식품의 준수 요건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 지침에는 비건 인증 신청과 관련된 양식 추가 사항과 수수료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식품의 비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SSAI,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for obtaining the endorsement of Vegan logo-reg., 2023.04.24 Processed Food Industry, FSSAI Issues SOPs for Obtaining Vegan Logo Endorsement, 2023.08.10 KOTRA, 인도 비건식품 시장진출 시 확인 필요한 규제조치는, 2023.07.31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을 감독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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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인도네시아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관리 감독 규정 발표 2023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이하 식약청)은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23년 제16호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관리 감독(PENGAWASAN PEREDARAN OBAT TRADISIONAL, OBAT KUASI, DAN SUPLEMEN KESEHATAN)」을 발표함. 이 규정에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요구 사항, 유통 허가 보유자 및 (해외)제품 생산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기사에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룸 1.배경 : 2017년 대통령령 제80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인도네시아 내 유통된 제품의 유통 전후 단계의 관리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안전성, 효능, 품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통의약품∙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함 2.규정 대상 :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3.주요 내용 1)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 사항 2)유통 허가권자(현지 생산자, 사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감독 사항 ①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 다음을 보장해야 함 ②수입업체에 대한 감독 사항 3)건강보조식품 생산자에 대한 감독 사항 건강보조식품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생산자도 식약청(BPOM)의 검사 대상에 해당함. 감독은 행정 서류의 올바른 보관 및 운송 요건 준수 여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4.위반 시 조치사항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 대한 감독은 식약청 담당자가 해당 제품 및 유통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통해 실시됨 -본 규정 위반 시에는 경고, 해당 제품 유통 중단, 제품 폐기, 건강보조식품 유통의 행정 승인 절차 중단, 건강보조식품의 행정 승인 취소와 같은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5.시행 일자 : 2023년 7월 21일(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함)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 수출 시,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 시스템)을 통한 사전 등록 절차도 확인 필요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기타조제식료품(HS CODE 210690)은 약 3억 달러 규모로, 해당 수출 품목에는 백삼 조제품, 홍삼 조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이처럼 건강보조식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관리 감독」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출 제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감독 사항을 주의해야 함. 또한, 2023년 3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내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OSS 시스템)이 시행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OSS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제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 절차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해야 함 ※ 참고 :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등의 식품 등록 절차 변경사항 및 주요 인증제도 종합 공고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6 TAHUN 2023 UPDATE INFORMASI REGISTRASI OBAT TRADISIONAL, DAN SUPLEMEN KESEHAT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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