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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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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2018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6)

조회2386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가열 훈연제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해당)

 

Benzo(a)pyrene

(벤조피렌)

2.0 μg/kg

2.0 μg/kg

-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chrysene의 총합 12.0 μg/kg

가열 훈연제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해당)

Benzo(a)pyrene

(벤조피렌)

5.0 μg/kg

5.0 μg/kg

-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chrysene의 총합 30.0 μ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식육가공품 중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기존 benzo[a]pyrene(벤조피렌)의 기준에 benzo[a]pyrene을 포함하여,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chrysene의 총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가열처리와 상관없이 훈연된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에 해당하는 햄류, 소시지류 및 베이컨류에 대한 벤조피렌의 단일 기준만 설정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비가열 훈제식육 제품 중 벤조피렌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으므로, 해당 식품을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또한, 국내에는 벤조피렌 이외의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인도네시아_식품 내 화학오염 최대한도_원문

번역문: 첨부 8. 인도네시아_식품 내 화학오염 최대한도_번역문

시행일

2018. 6. 26

 

*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다환방향족탄화수소)은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불연소 될 때 생성되며, 식품에서는 주로 직화구이를 할 때 지방함유 식품이 불꽃과 직접 접촉하여 그을음이 생길 때 생성됨. 방향족탄화수소 중 benzo[a]pyrene(벤조피렌) 인체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Benzo(a)pyrene) 기준: 5.0 μ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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