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25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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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보건부,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영양값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지침(시행규칙) 공포
◦ ‘23.12.30.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영양값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지침(시행규칙 No.29/2023/TT-BYT)을 공포했음.
◦ 본 시행규칙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은 영양성분(열량(kcal), 단백질(g), 탄수화물(g), 지방(g), 나트륨(mg))을 표시해야 함.
◦ 기타 당이 추가되는 식품, 음료 및 가공 유제품 등은 총 당량을 추가로 표시해야만 하고. 또한 튀김 형식의 가공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해야만 함.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생산, 거래 및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함.
□ 시사점
◦ 작년 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에서 언급한 식품 영양성분 표기 관련 시행령(2022/TT-BYT)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No.29/2023/TT-BYT)이 공표되어 소개하오니,
◦ 베트남으로 한국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부착하는 라벨에 영양성분, 영양값 라벨링이 반드시 부착될 수 있도록 하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관세 혜택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출 처
◦ 시행규칙 No.29/2023/TT-BYT
* 원문 별첨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대리 :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최성곡 (skcho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