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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23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에 등록된 저가 상품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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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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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간 저가상품 판매액이 50만 링깃을 초과한 온라인 판매자에 저가상품 판매세 10% 부과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MCD)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500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14만 원) 이하의 저가상품(Low Value Goods, LVG)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2022년 12월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은 《판매세법 2018(the Sales Tax Act 2018)》을 개정하여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과 해당 판매세가 부과되는 판매자의 ‘등록 의무’를 추가한 《판매세법 2022(the Sales Tax Act 2022)》를 발표함. 《판매세법 2022》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4월 1일로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된 후 무기한 연기된 바 있음. 이후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은 2023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공고함


2.  대상 품목 :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제품으로, 판매 가격이 500 말레이시아 링깃(MYR) 이하인 모든 제품(담배류 제외)


3.  말레이시아의 저가상품(LVG) 판매세 부과 기준과 관련 판매자 등록 의무

(1)  저가상품(LVG) 판매세 부과 제도 : 온라인 웹사이트, 온라인 판매 플랫품, 이커머스(e-commerce) 등을 통해 판매되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500 말레이시아 링깃 이하의 저가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제도 

(2)  판매세율 : 제품 판매 가격의 10% (※세금, 관세, 운송비, 보험비 등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

(3)  판매세 부과 대상 :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등록된 저가상품 판매자 

(4)  말레이시아 관세청 판매자 등록 의무 

-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한 모든 저가상품의 연간(12개월 기준) 판매액이 5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온라인 판매자는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 판매자 등록 필요

-  12개월 기준 저가상품 총판매액이 기준점을 초과한 달(month)의 마지막 날부터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등록 필요(ex. 2024년 2월 3일에 판매액 기준점 초과 → 2024년 2월 28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  등록된 판매자에게는 저가상품 등록 번호 부여


(5) 저가상품(LVG) 수입 시 적용 요건

-  운송장 등 저가상품 등록 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상품 포장에 저가상품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수입업체 또는 통관 대행업체는 수입 신고 시 저가상품(LVG)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함


4.  위반 시 조치 사항 : 저가상품 판매세 미납 시 미납 기간에 따라 미납된 판매세액의 10%에서 최대 40%가 벌금으로 부과됨


5.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 온라인 식품 판매 기업, 「산업 지침」 및 「질의응답」 참고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준비 필요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은 담배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 쇼피(Shopee) 등 말레이시아 이커머스(e-commerce)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판매되는 한국 식품도 저가상품 판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저가상품(LVG)’의 기준액과 판매자 등록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새로운 말레이시아의 세금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은 「저가상품(LVG) 판매세의 산업 지침(GUIDE: SALES TAX ON LOW VALUE GOODS(LVG))」「저가상품(LVG) 판매세 시행에 대한 질의응답(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IMPLEMENTATION OF SALES TAX ON LOW VALUE GOODS(LVG)」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저가상품 판매세 산정액에 대한 상황별 예시, 저가상품 판매세의 과세 기준(송장, 신용카드 매출액 등) 등 해당 기사에 정리된 내용 외의 자세한 정책 시행 방안을 소개하고 있음. 한국 식품 기업은 이를 통해 정책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말레이시아 온라인 식품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KPMG, Sales Tax on Low Value Goods (“LVG”) – Starting 1 January 2024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GUIDE : SALES TAX ON LOW VALUE GOODS(LVG), 2023.11.03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IMPLEMENTATION OF SALES TAX ON LOW VALUE GOODS (LVG 2023.11.03

SKRINE, Framework for Sales Tax on Low Value Goods Launched, 2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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