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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24

[필리핀]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2024년 4월 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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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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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명령

2024년 4월 18일, 마르코스(Ferdinand R.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정책을 간소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것을 명령함. 이에 필리핀 농무부, 무역산업부, 재무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수입 농산물과 관련한 시행 지침을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임


1.  배경 :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AO) 20호(원문)」를 통해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함.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행정적 제약과 비관세장벽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공급을 제한하여 필리핀 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함. 이에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필리핀 국내 시장에서의 농산물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관련 정책을 간소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2.  주요 내용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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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효일 : 2024년 4월 18일(30일 이내 시행 지침 발표 예정)


3) 세부 내용

① 행정절차 합리화 및 비관세장벽 완화

- 수입업자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수입 신청 처리 기간을 최소화함

- 기존 법률 등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제출을 면제함

- 승인된 최소접근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수입을 촉진하고, 관련 행정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함

- 위생 수입 통관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함

- 수입 농산물의 물류, 운송, 유통, 보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② 농산물용 SPSIC 발행

- SPSIC 신청은 필리핀 농무부를 통해 처리 및 공개됨

- 모든 서류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③ 수입 농산물의 신속한 하역

-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농산물의 하역 및 반출을 우선시 해야함


④ 감시팀의 구성

- 수입 농산물의 창고 및 소매점까지의 효율적이고 완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필리핀, 농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에 따른 한국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필리핀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관련 비관세장벽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에는 쌀, 사과, 배, 감, 감귤과 같은 과실류, 양파, 딸기, 파프리카와 같은 채소류, 버섯류 등이 있음. 필리핀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발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시행 지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출처

Philippine News Agency, Marcos to DA: Ease importation process of agri products, 2024.04.21

Official Gazette, Administrative Order No. 20, s. 2024, 2024.04.18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원, 필리핀 대통령, 농업부에 농산물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정책 간소화 명령,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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